01
목사님을 돕는 일
여러분의 목사는 설교자로, 제사장으로, 교사로, 조직 및 행정자로, 전도자로 일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사항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2) 목사의 심정은 여러분을 자주 만나 사정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일일이 찾아뵙기가 어려우므로 어떤 사정이나 의논하실 일이 계시면 서슴지 말고 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출생, 입대, 생일, 여행 출발, 기타 인사 및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미리 전화로 연락하시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4) 추도, 회갑 기타 가정에서 드려야 할 예배에 관해서는 1주일 전에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약혼, 결혼 기타 가정행사를 위한 예배시간은 목사와 미리 의논하시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3) 출생, 입대, 생일, 여행 출발, 기타 인사 및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미리 전화로 연락하시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4) 추도, 회갑 기타 가정에서 드려야 할 예배에 관해서는 1주일 전에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약혼, 결혼 기타 가정행사를 위한 예배시간은 목사와 미리 의논하시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02
교인의 의무
1)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2) 헌금은 예배의 제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동시에 신앙고백의 실제적인 행위임을 깨닫고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3) 교인으로서의 지상 명령임을 명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4)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1장 이상 읽어야 합니다.
5) 성경애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라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므로 성령에 의한 참된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6)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적 행위로 진실한 마음과 참회 고백의 심정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7) 공예배(주일예배, 찬양예배, 수요기도회)는 빠짐없이 참석하되 시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8) 장로회 헌법과 교회의 법규를 준수하며 담임목사의 공식적 지도에 순응하여 교회 질서를 세우도록 합시다.
9) 신앙문제, 가정문제 등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를 찾아 상담합니다.
10) 교리상, 성경상의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목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11) 교우의 가정에 이단, 사교, 유사 종교인의 방문을 거절해야 합니다.
2) 헌금은 예배의 제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동시에 신앙고백의 실제적인 행위임을 깨닫고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3) 교인으로서의 지상 명령임을 명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4)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1장 이상 읽어야 합니다.
5) 성경애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라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므로 성령에 의한 참된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6)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적 행위로 진실한 마음과 참회 고백의 심정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7) 공예배(주일예배, 찬양예배, 수요기도회)는 빠짐없이 참석하되 시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8) 장로회 헌법과 교회의 법규를 준수하며 담임목사의 공식적 지도에 순응하여 교회 질서를 세우도록 합시다.
9) 신앙문제, 가정문제 등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를 찾아 상담합니다.
10) 교리상, 성경상의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목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11) 교우의 가정에 이단, 사교, 유사 종교인의 방문을 거절해야 합니다.
03
신앙생활과 예배
1) 의의
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며 마음과 성품을 다해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사업입니다.
②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③ 사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미로 가득해야 합니다.
④ 구속을 중심하여 내려주신 말씀의 전달이 있어야하며 구속의 주 그리스도를 높이는 제사여야 합니다.
⑤ 인간중심 즉 자기중심적 생활에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⑥ 해이해진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능력을 받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⑦ 공동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교우의 마음을 합하여 바치는 예전이며, 가정예배, 전도예배, 개인예배 등의 사적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공동예배의 단서와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⑧ 예배는 주님도 믿음과 성례도 하나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⑨ 예배는 거룩한 의무이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섬기려는 결의로 가득해야 합니다.
⑩ 성찬은 교회의 기초인 동시에 예배의 중심입니다. 모든 예배에 구속이 내포되며 그 예전은 성찬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②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③ 사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미로 가득해야 합니다.
④ 구속을 중심하여 내려주신 말씀의 전달이 있어야하며 구속의 주 그리스도를 높이는 제사여야 합니다.
⑤ 인간중심 즉 자기중심적 생활에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⑥ 해이해진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능력을 받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⑦ 공동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교우의 마음을 합하여 바치는 예전이며, 가정예배, 전도예배, 개인예배 등의 사적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공동예배의 단서와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⑧ 예배는 주님도 믿음과 성례도 하나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⑨ 예배는 거룩한 의무이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섬기려는 결의로 가득해야 합니다.
⑩ 성찬은 교회의 기초인 동시에 예배의 중심입니다. 모든 예배에 구속이 내포되며 그 예전은 성찬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2) 태도
① 예배를 드리는 자의 육적자세는 그 사람의 영적태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경건한 외형적 태도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② 정숙해야 합니다. 예배 중 출입, 속삭임, 인사 나누는 일 등을 일절 금해야 합니다.
③ 복장을 갖추어 입고 성경 찬송가를 가지는 동시에 시작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등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② 정숙해야 합니다. 예배 중 출입, 속삭임, 인사 나누는 일 등을 일절 금해야 합니다.
③ 복장을 갖추어 입고 성경 찬송가를 가지는 동시에 시작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등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3) 설교를 듣는 방법
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롬10:17).
② 설교를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 되며 심령을 바르게 키우는 열쇠입니다.
③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④ 복음 앞에서 죄인임을 시인하는 겸허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들어야 합니다.
⑤ 성경본문에 근거해서 들어야 합니다.
⑥ 설교자를 주시하며 불필요한 다른 자세나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⑦ 설교의 말씀을 자기 생활에 반영시켜 새로운 사명과 과제를 얻고자 하는 의지를 지녀야합니다.
⑧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라야 말씀이 바르게 열매 맺게 됩니다.
② 설교를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 되며 심령을 바르게 키우는 열쇠입니다.
③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④ 복음 앞에서 죄인임을 시인하는 겸허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들어야 합니다.
⑤ 성경본문에 근거해서 들어야 합니다.
⑥ 설교자를 주시하며 불필요한 다른 자세나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⑦ 설교의 말씀을 자기 생활에 반영시켜 새로운 사명과 과제를 얻고자 하는 의지를 지녀야합니다.
⑧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라야 말씀이 바르게 열매 맺게 됩니다.
04
교인의 자세
1) 가정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2) 자녀교육에 힘쓰되 신앙교육을 먼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를 확립시켜 일반교육에 임하게 해야 합니다.
3)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도록 선한 사업에 힘써야 합니다.
4) 교우간의 화목에 힘쓰며 따뜻한 마음과 믿음으로 교회생활에 임해야 합니다.
5) 교우 가정에 경사나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꼭 찾아보되 가급적 예물을 준비하시는 것이 덕이 되겠습니다.
6) 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술, 담배, 빚을 지는 일, 재정 보증 서는 일, 계모임, 의형제 맺는 일 등은 교인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경건치 못한 이성교제나 약혼사이의 동거행위는 범죄의 씨가 되며 하나님의 채찍을 받게 됩니다.)
7) 재능, 지식, 시간, 재물 등의 노력을 다하여 교회 일에 자발적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2) 자녀교육에 힘쓰되 신앙교육을 먼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를 확립시켜 일반교육에 임하게 해야 합니다.
3)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도록 선한 사업에 힘써야 합니다.
4) 교우간의 화목에 힘쓰며 따뜻한 마음과 믿음으로 교회생활에 임해야 합니다.
5) 교우 가정에 경사나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꼭 찾아보되 가급적 예물을 준비하시는 것이 덕이 되겠습니다.
6) 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술, 담배, 빚을 지는 일, 재정 보증 서는 일, 계모임, 의형제 맺는 일 등은 교인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경건치 못한 이성교제나 약혼사이의 동거행위는 범죄의 씨가 되며 하나님의 채찍을 받게 됩니다.)
7) 재능, 지식, 시간, 재물 등의 노력을 다하여 교회 일에 자발적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05
우리교회의 헌금
1) 십일조헌금 : 수입의 최소 십분의 일을 성별해 지정된 봉투에 의해 드립니다.
2) 주정헌금 : 연초 작정한 액수대로 매주 바치는 정기적 예물입니다.
3) 절기예금 : 부활절, 맥추감사절, 성탄절에 드리며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별도로 바치는 예물입니다. 특히 추수감사절 헌금은 1년간 온 가족과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특별히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4) 감사헌금 :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의 표시로서 별도로 바치는 예물입니다. (영적은혜, 성찬참여, 시험승리, 교회직분, 임명, 심방, 질병에서 회복, 건강, 여행, 건축, 입주, 출장, 승진, 제대, 해산, 생일, 백일, 첫돌, 회갑, 진갑, 약혼, 결혼, 결혼기념일, 입학, 졸업, 장학, 학위, 개업, 번영, 취직, 별세, 추도, 교회창립 등의 경우에는 특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선교헌금 : 매달 두 번째 주일을 선교주일로 정하여 해외와 국내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드리는 헌금입니다.
6) 특별헌금 : 필요에 따라 당회의 결의를 거쳐 실시되는 헌금입니다.
2) 주정헌금 : 연초 작정한 액수대로 매주 바치는 정기적 예물입니다.
3) 절기예금 : 부활절, 맥추감사절, 성탄절에 드리며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별도로 바치는 예물입니다. 특히 추수감사절 헌금은 1년간 온 가족과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특별히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4) 감사헌금 :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의 표시로서 별도로 바치는 예물입니다. (영적은혜, 성찬참여, 시험승리, 교회직분, 임명, 심방, 질병에서 회복, 건강, 여행, 건축, 입주, 출장, 승진, 제대, 해산, 생일, 백일, 첫돌, 회갑, 진갑, 약혼, 결혼, 결혼기념일, 입학, 졸업, 장학, 학위, 개업, 번영, 취직, 별세, 추도, 교회창립 등의 경우에는 특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선교헌금 : 매달 두 번째 주일을 선교주일로 정하여 해외와 국내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드리는 헌금입니다.
6) 특별헌금 : 필요에 따라 당회의 결의를 거쳐 실시되는 헌금입니다.
06
가정의례
1) 약혼 : 약혼식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교우에 한해서 세례교인 이상의 당사자들이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서 당회의 허락을 받아 담임목사의 주례로 시행합니다.
2) 결혼 : 본 교회 목사의 주례나 본 교회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기 원하시는 분은 결혼주례청원서를 작성하여 2주일 전에 당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임종 : 운명하는 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평안히 운명할 수 있도록 교역자를 청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4) 장례 : 상가에서의 공식적인 예배로는 입관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가 있으며, 교역자가 집례하며 유가족은 조용히 찬송과 기도로 모든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5) 추도예배 : 꼭 세상을 떠난 날이 아니라도 가능하며 가정적으로 간소하게 하되 음식상을 죽은 자를 위해 차려놓는 등의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2) 결혼 : 본 교회 목사의 주례나 본 교회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기 원하시는 분은 결혼주례청원서를 작성하여 2주일 전에 당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임종 : 운명하는 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평안히 운명할 수 있도록 교역자를 청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4) 장례 : 상가에서의 공식적인 예배로는 입관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가 있으며, 교역자가 집례하며 유가족은 조용히 찬송과 기도로 모든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5) 추도예배 : 꼭 세상을 떠난 날이 아니라도 가능하며 가정적으로 간소하게 하되 음식상을 죽은 자를 위해 차려놓는 등의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